[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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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거부한 산업은행을 향한  키코(KIKO) 사태의 피해자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거세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이 키코사태와 관련해 배상을 권고한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거부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고객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조정안에 대한 이사회 논의조차 없이 단박에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씨티은행은 키코 상품을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여와 키코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부도덕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금감원이 내린 결정은 감독당국으로서 키코 사태에 대한 감독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동안 소비자보호에 미흡했음을 일부나마 인정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 은행 중 배상결정을 수용한 은행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배상을 거부하거나 의사결정을 미루는 등 배상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특히 배상을 권고받은 은행측이나 일부 사외이사들이 배임 문제를 거론하는 데 대해 "감독당국은 물론 대다수 객관적인 법률전문가들은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배임 이슈를 운운하는 것은 고객보호 의무를 태만히 하며 오로지 단기적 수익만을 추구하는 은행들의 핑계에 불과하다"며 "특히 사외이사가 배임소지를 이유로 보신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고객보호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부 언론들의 보도행태도 문제"라며 "은행의 사외이사를 거수기라고 비판해왔던 언론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사익과 보신을 위하여 고객보호 등 은행의 책임경영에 반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사외이사들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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