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조사를 위해 170개소를 선정, 협의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조사를 위해 170개소를 선정, 협의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환경청)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조사를 위해 170개소를 선정, 협의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공사 중인 사업장 중 산업단지, 발전소, 토석채취 등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사업장,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장,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40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30개소다.

인력·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현장점검 대상 중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자율점검 위주로 조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황사철,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원형보전지 보전, 협의기준 준수, 침사지·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 시행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반 이행사항 준수여부다.

민원발생 우려사업·중점 평가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합동조사를 시행, 조사업무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이행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하준 금강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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