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씨엘바이오는 퓨젠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파마리서치랩 윤성균 대표 외 1인이 제소한 특허 제1925890호 '신규한 세리포리아 라세라타-K1 균주 및 이의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취소 소송 2건의 결과, 특허심판원이 2건 모두 취소신청을 기각하고 씨엘바이오의 독점적 특허권을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2003년 일본에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신종버섯균주로, 전세계 자연에 분포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이다.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씨엘바이오가 자체 보유한 바이오기술로 우수한 라세라타균주를 선발하여 육종교배해서 새로 만든 인공균주다. 씨엘바이오는 9종의 락세라타 특허와 6종의 라마리투스 특허 등 총 15종의 바이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특허심판원 판결은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라세라타-K1)가 기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 배양기술을 도용했다고 제소한 퓨젠바이오측 주장이 이유없다고 각하한 것으로,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가 독자적 기술로 배양한 새로운 품종의 바이오 신물질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퓨젠바이오와 자회사인 바이오파마리서치랩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관련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특허심판원은 본 발명은 비교대상 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어서 그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취소 신청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신규성 또한 인정된다며, 특허취소신청 2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발명특허가 특허심판원 특허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라마리투스 조성물 원천특허 논란은 완전 종결됐다”며 “세계 정상급 바이오연구진과 원천기술, 대규모 배양공장을 앞세워 라마리투스 바이오의약품과 위생용품 분야의 독보적인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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