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소프트웨어(SW)진흥법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놓게 됐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은 이 법안을 포함한 총79개 안건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4월 총선 이후 자동 폐기된다.

SW진흥법 전면개정안은 SW 인식개선, 공공 발주, 원격지 개발 등 SW산업 관련 사항을 담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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