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체보증료 감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고객 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이 연체나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 상환 부담을 지는 일을 막고자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를 감면해준다.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 고객이 전세 자금 보증 만기를 연장할 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문자 같은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사후에 서류를 보완한다.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 개별 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도 따로 방문하지 않고 팩스 등으로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비대면으로 처리한다.

부산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픈 캠퍼스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바꾼다.

아울러 고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 사업자보증 심사, 주택저당증권(MBS) 주관사 선정 등에 필요한 서류도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채무조정신청은 공사 누리집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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