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수원점
롯데몰 수원점

“왜?” “진짜 그래?” “무슨 뜻이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몰랐던 것을 알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일상 속 호기심, 소소한 문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롭게 해소시켜 드리는 코너 [소문e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롯데몰 수원점이 1일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서 방문 사실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기존 사례와 달리 예외적으로 휴무없이 정상 영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그 이유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개정보에서 "이 확진자가 대구 지역 거주 가족이 수원을 방문해 이 기간인 2월 14~16일 사이 감염된것으로 추정된다"며 "16일 방문한 롯데몰 수원점 등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별도 조치를 취한다"고 고지했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보건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관련)가 정해져 있다.  복합몰쇼핑몰은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따른 전통시장'에 해당하며 10~3월 2개월 1회, 4~9월 월1회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오늘 공개된  확진자가 지난 16일 방문했는데 잠복기간 14일을 넘겼고,  또 그 사이  전문 방역을 실시해 왔고 해당 이력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며 "이에 따르면 휴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고, 오늘 업무 종료 이후에도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롯데쇼핑은  임직원과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위생 관리 등을 통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은 확진자 방문을 통보 받으면 이를 즉시 직원 및 고객에게 알리고 휴점 조치 후 방역을 실시하고  그 이튿날은 휴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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