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원 원주시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지역 신천지 교회 출입문에 폐쇄를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원주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가 29일 지역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명령을 내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짐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3월 12일까지 신천지예수교회 빌립지파 본부 교회를 비롯해 지역 센터, 모임방 등 부속시설 포함 총 25곳을 폐쇄했다.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과 집회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원주시보건소는 태장동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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