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민연금이 주식 시장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10%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10%룰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부자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일반투자' 목적의 주주 활동을 해도 6개월 이내 매도한 지분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국민연금을 10%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대신 보완책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록하는 한편 운용부서와 주주활동부서 간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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