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부산 범천1-1구역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구성된 ‘범천1-1구역 시공사교체추진단(대표 정종현)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진구청 건축과 주무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무부서 담당자와 시공사교체추진단 소속 조합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단은 해당부서에 행정지도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등 구청의 올바른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추진단의 전수조사와 행정지도 요청요지는 2016년 4월 9일 선정한 금0정비업체는 당시 미 등록업체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JD(PM)업체도 총회 전 단독입찰이었기 때문에 유찰된 것이라 단독 상정할 수 없었음에도 조합에서 불법 상정해 선정됐으며, 두 업체는 용역종목이 중복됐는데도 선정됐다. 이는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권에 피해를 준 사전담합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2017년 9월 28일 협력업체선정에서 25개 업체가 대부분 불법선정 됐으며 입찰금액 또한, 타 재개발사업장에 비해 1.5배~2.5배가 부풀려진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해당부서는 다음날 추진단에 답변을 전달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협력업체 선정 계약 시의 관계법령과 방법 및 절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범천1-1조합)에 해당사항의 의견(자료)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조치 등 정비사업이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 할 계획”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및 행정규칙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명령‧처분에 위반되는 사항의 감독은 가능하나 기타 법령의 위반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진구청의 입장은 행정부 소속이라 점에서 행정조치는 가능하지만 역으로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판단의 결과까지는 행정청에서 내놓긴 어렵다는 해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범천1-1구역 재개발조합을 방문했다. 방문 당시 서 조합장은 자리에 없었다. 추진단은 조합관계자에게 지난 25일 ‘부산 범천1-구역재개발조합장 부산지검서 수사 중으로 확인돼’ 기사에 대한 반론과 추진단의 민원제기에 대해서도 해당문서를 열람케 하고 조합 측의 답변을 요청했다. 

당시 반론요청사항은 서 조합장에게 문자로 발송했으며 답변이 없어 다음날 조합관계자에게도 28일 오후 5시까지 답변(반론)해 줄 것을 2차례 요청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반론은 듣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추진단은 “진구청에 전수조사와 올바른 행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각각 별건으로 나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차후 사법절차 결과에 따라 조합원피해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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