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의료법,감염병’을 담은 일명 ‘코로나 3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의료법,감염병’을 담은 일명 ‘코로나 3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앞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가 지급되고 감염병 발병지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아울러 검사나 입원·격리 조치 위반한 감염병 의심자는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방역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는 의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과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이나 장비, 의약품 수급이 부족할 경우 수출을 금지된다. 위반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노인·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100명 이상(현재 3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

검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지역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이 가능하다.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여야는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위는 여야 의원 9명씩 18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특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를 조기에 종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국민 불안 해소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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