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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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기업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지연에 따른 관련 대책을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는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또 기업과 감사인이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주요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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