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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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는 관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들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7772곳으로 1회용 컵‧용기‧수저‧비닐식탁보‧봉투 등이다.

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 1회용품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감염증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추후 원주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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