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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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인 원덕읍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원덕읍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세대이다.

단 지붕개량 사업 시 지붕틀의 설치·보상 등으로 인해 건축신고가 필요한 경우 건축신고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므로 무허가 주택 및 불법 건축물 등 불가 건축물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국비사업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사업은 보조사업 신청자가 사업수행자 선정 후 지방 계약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이행하되 마을 주변 경관 및 마을의 지붕색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질과 색상을 선택해야 한다. 

세대당 보조금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1000만원 미만의 경우 5%,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10%이며 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하게 된다. 

석면플레이트 지붕으로 인해 석면 피해가 우려되나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1000만원 미만의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첨부물을 구비해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붕개량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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