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방역 모습 [사진=원주시]
원주시청 방역 모습 [사진=원주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이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역시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가능한 시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납세자 신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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