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KTR이 토목분야를 추가하면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기관 확대지정으로 고객들은 건축과 토목분야를 구분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앞서 KTR은 기관지정을 위해 과천 본원에 40여 대의 장비를 신규 도입, 총 400 여종의 등록장비와 50여 명의 국가기술자격인원을 갖춘 바 있다.

토목·건축분야에서 플라스틱 유체이동관(상수도, 하수도 등)의 품질검사는 KTR만 가능하다. KTR에서 발급한 품질검사 성적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토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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