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이정린 전북도의원 기자회견. [사진=김은태 기자]
강용구(오른쪽), 이정린 전북도의원 기자회견.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의회 강용구, 이정린 의원은 당원 명단 유출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용구, 이정린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2019년 4월 지방선거 이후 급속히 이탈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이탈표를 막고 떠난 권리당원을 복귀시키는 것이 재정과 당세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서로가 확보한 명단을 전북도당에 요청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당시 박희승 지역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남원지역구 현직 도의원 2명을 포함한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당내 문제를 경찰에 고발해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경찰조사 등 수모를 당했다며 당 내부의 절차를 거쳐 모든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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