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선원의 건강과 안전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24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각 회원국에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 제공을 위한 회람문서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MLC 2006) 하 선박기국은 기국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화물작업, 조선소 입거, 선적, 선원교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박기국, 항만당국 및 항만국통제(PSC), 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 시 회원국에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IMO 산하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간소화위원회(FAL), 법률위원회(LEG)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사노동협약은 항만국이 영해에 있는 선박의 선원에게 필요 시 즉각적인 육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가 입수한 IMO 회람문서. [사진=한국선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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