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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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보험사의 해외 투자 한도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통과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특별계정은 총자산의 20%로 규제해왔다. 저금리 시대에 해외 투자 확대로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들에게는 이 투자 한도 완화가 절실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투자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요청해왔다. 금융위 역시 지난 2017년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신용길 생영보험협회장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외투자 한도 제한으로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서 많은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높이거나 또는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보험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주 중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심의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다만 20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하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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