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환경파괴를 막아야 하고 분진과 악취 그리고 소음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할 과천시가 외려 건설현장 시공자들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구상하고 경기도시공사와 LH의 돈을 끌어 들인 과천시가 환경파괴를 막아야 하는 본연의 직무보다 돈 벌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이다.

안내표지판도 없고 세륜시설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고 답을 피하는 골재파쇄장 [사진=이뉴스투데이]
안내표지판도 없고 세륜시설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고 답을 피하는 골재파쇄장 [사진=이뉴스투데이]

 

기업체들에게 땅은 팔았고 이들이 공장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토지기반시설 공사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루가 급하다는 업체들의 요구에 토지조성공사가 한창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내와 안양 동편마을 등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장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잔해와 다른 현장에서 쓰일 돌을 깨는 작업장 등이 뒤엉켜 있다.

높은 곳의 흙을 퍼서 낮은 데를 메우는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흙을 퍼내고 쌓고 실어내는 작업은 필수다. 

그러나 그런 현장마다 원칙이 있다. 

반출에 하루 이상 걸리는 쌓인 흙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사진=이뉴스투데이]
반출에 하루 이상 걸리는 쌓인 흙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사진=이뉴스투데이]

 

하루 이상 흙을 쌓아 놓을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포로 덮어야 하고 드나드는 차량에서 흙이 묻어 날리지 않도록 세륜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자는 공사 전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공사를 할수 있게 허가를 받을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현장은 곳곳에 흙더미가 쌓여 있고 흙먼지가 날리고 있다.

현장을 확인하고 과천시청에 환경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나가보았다' '조치했다'는 답을 반복했다.

과천시청에서 조치했다는 현장엔 방진덮개 대신 그물망으로 가려 놓은 정도다. 비산먼지를 막을수 없다 [사진=이뉴스투데이]
과천시청에서 조치했다는 현장엔 방진덮개 대신 그물망으로 가려 놓은 정도다. 비산먼지를 막을수 없다 [사진=이뉴스투데이]

 

다시 현장으로 가보니 그물망으로 일부를 덮어 놓은 것이 전부다. 있다는 세륜시설은 쓰이지 않고 있으며 트럭들은 옆으로 돌아나간다. 

흙먼지는 여전히 흩날리고 악취는 인근 주택가까지 바람에 날려가고 있다.

쓰레기까지 방치되어 악취가 날린다 [사진=이뉴스투데이]
쓰레기까지 방치되어 악취가 날린다 [사진=이뉴스투데이]

 

민간이 하는 작은 공사장이 이런 식이면 대번에 난리가 난다. 

하지만 신도시급 대형공사장은 과천시가 하는 공사라선지 단속은 커녕 지적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이것이 공권력의 횡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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