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성남시는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공급분(21가구)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아부터 1명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공급분(38가구)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공급분(38가구)은 각각 최대 9000만원 전세금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 1~2%)로 재임대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입주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 중 LH 경기지역본부(1670-2592)가 개별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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