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집값담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유성구청]
대전 유성구는 집값담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유성구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 유성구는 집값담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금지되는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당초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개정안 내용을 알리기 위해 관내에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 900여 개소와 아파트 단지 23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관련 협회나 단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독려한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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