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경상북도가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관련, 지역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상북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가중처분이 타당한지 법적 이견이 있다"며 "공신력 있는 법제처의 법령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영풍 측에 사전통지했지만,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경북도지사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영풍제련소 무허가 관정 개발 등 부적정 운영이 적발됐는데도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조작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나 후속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행정처분은 법적 논란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후속대책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와 영풍 굴티공장에 각 160만원씩 과태료 320만원(2019년 10월)을 부과하고, 같은달 29일 행정 처분(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는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발전도 이뤄내야 한다. 기업 행정처분은 지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이고 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조업정지는 매출액 감소는 물론 휴직으로 인한 지역 상권 위축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심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환경부에 가중 처분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11월 처분이 정당하고 유권해석했다. 경상북도는 같은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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