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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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는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방지와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소각산불은 줄고 있으나 수거·처리에 열악한 농촌 여건 상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사전에 산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소각산불 취약지 및 특별관리 대상지역 내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산림사업장내 불피우는 행위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소각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를 위해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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