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상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혁신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민은행과 19일 '혁신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은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해 혁신산업 분야의 육성과 기술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기보에 80억원의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출연하고, 기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비율과 보증료 등을 우대해 총 46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혁신성장분야기업(R&D기업, TECH밸리기업, 기술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수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참여 및 공급기업 △규제샌드박스 및 자유특구 소재기업 등 사회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거나 적극적이고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산업과 기술창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및 규제 샌드박스·자유특구 등 정부의 중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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