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의성군이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LPG 1t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사업은 의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와 관련해 신청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2020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차량(경유차 제외) 구입 시 신차 구매 지원금으로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한다.

LPG 1t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의성군민이며,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우선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조기폐차 사업은 차량을 가지고 차량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고, LPG1t 화물차 구입지원 사업은 의성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환경과(☎054-830- 61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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