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사진=김천시]
김천시,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사진=김천시]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김천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상가 및 전통시장, 선별진료소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상가, 전통시장 및 선별진료소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대하여, 2020. 2. 17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상가, 전통시장 및 선별진료소 주변에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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