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를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아울러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 토대도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며, 그 외 학교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3일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후속조치로서, 고교 무상교육 총소요액 중 5%는 ‘각 지자체별 분담액 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별 분담액 결정기준’은 무상교육 시행 전 각 지자체가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5퍼센트로 정하지 않고 지역별 기존 부담 규모 등을 반영하여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동시행령 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정원 2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운영위원회에 급식 소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체계적인 급식 등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 토대도 마련된 셈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되면서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과학기술원 관련 4건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교육기관 과학기술원은 여성교원 비율이 국공립 대학에 비해 낮은 만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교원 비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각 과학기술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