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선정과정 업무절차 흐름도(그림=행복청 제공)
관급자재 선정과정 업무절차 흐름도(그림=행복청 제공)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제본부 이용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이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마련된 이번 규정은 행복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사후에 공개하고 또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하는 한편,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의 건설행정에 대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자재 품목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공개 ▲관급자재에 대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 예방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우대제도 시행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 별도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더해서 상생하고 배려하는 관급 구매정책을 적극 펼쳐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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