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전자가 차기 이사회 의장 선임을 앞둔 가운데 이달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차기 의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상훈 이사회 의장이 노조 와해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의장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차기 이사회 의장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 의장 선임은 주주의 고유 권한으로 준법감시위에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이상훈 전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차기 의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이 전 의장은 14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의사를 삼성전자 이사회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차기 이사회 의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3월 이후 신임 의장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속칭 ‘그린화 전략’을 통해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8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이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법 위반 사항 검증이 필요하지만 준법감시위는 검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법감시위 권한에는 ‘위원회는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돼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항목은 준법의무 위반 위험이 인지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사 과정에서 사전에 관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책임지는 외부 기관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삼성의 응답으로 상징되고 있다. 

위원장은 진보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 회사 측에서 모두 7명의 위원이 모여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준법감시를 맡는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과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삼성 그룹 내 모든 계열사로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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