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선보였다.

서민금융상품 종류와 대상, 이자율, 대출 한도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십계명을 보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찾아보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이다.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