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춘천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 춘천시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독립기구를 신설한다.

시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아동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동권리옹호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다.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아동의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아동 친화적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일상에서 아동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수시로 살핀다.

특히 아동을 직접 만나 아동의 의견을 듣고 전달해주고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권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아동권리 침해 접수창구를 통해 상시 운영한다. 정기회의와 함께 필요시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전문가,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가,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 조사·구제 등 경험이 있는 자,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아동권리옹호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모집인원은 5명 내외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5층 보육아동과 아동친화팀)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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