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한영선 기자]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수원·용인·성남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3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의 동향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 중 규제지역이 아닌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들이 오고갔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역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2020년 2월 둘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지난주 대비 2.54% 상승했고, 영통구(2.24%)와 팔달구(2.15%) 등도 2%를 넘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 규제가 강화되자 이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 팀장은 “LTV와 DTI를 40%로 낮추고 고가 및 초고가주택도 여신을 규제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도 동반지정하는 것이 초기유동성이나 투자유입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기는 하다”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 주택구입까지 제약이 있게 되니 정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와 전매규제,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세율 적용 등의 규제를 받으니 외지인 유입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경기도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풍선효과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세가 예상되고,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확충이나 택지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