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윤석근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올해 달라지는 여러 제도 중 군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분야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밝혔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분야에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시 기존 단일 세율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7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주택세율은 2~3%로 적용된다.

또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혜택(1%~3%)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고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구례군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지방세 대리인 제도’를 3월 말부터 실시한다.

그간 국세에만 해당되었던 국선대리인 제도가 지방세에도 확대되어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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