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안동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분에 대해 2월 말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법인이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정과(☎054-840-5122)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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