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3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관련 공익신고 자료를 이첩 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넘겼다. 앞서 지난달 10일 권익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로 애경그룹 2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장소로 지목된 것이다. 당시 채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해당 성형외과는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했다. 

해당 매체는 공익제보자의 인터뷰와 SNS 메시지를 인용해 이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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