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열린주차장 조성된 성산구 교통문화연수원 [사진=창원시]
2019년 열린주차장 조성된 성산구 교통문화연수원 [사진=창원시]

[이뉴스투데이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창원시는 민선7기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실현의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차장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공유주차장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57곳에 총1358면의 주차면 확충의 성과를 거양한 가운데 올해도 공영 주차장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추진해 32곳 534면의 공영 주차장을 확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 사업은 2년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100% 감면과 환경정비를 지원받고,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주택가 인근 학교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지난해 25개소 824면을 확보한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은 올해는 5면 이상 종교시설 등 민간 사업장 부설주차장까지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부설주차장을 2년이상 개방할 경우 2천만원 한도내에서 주차 노면 정비, CCTV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공한지 주차장이나 열린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이달말까지 건물 및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도심 주택지 등에 공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50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680억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추산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공유주차장 사업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주차 편의 증진을 넘어 공유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유주차장 조성 뿐만아니라 상업지역 공영주차빌딩, 거주지 소규모 주차장, 화물차고지 조성 등 사람중심 시민 교통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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