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7일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로 기소된 배모(36) 경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이었던 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서 늦은 밤 귀가 중이던 A씨를 몰래 따라가다가 A씨가 공동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문 안으로 밀어 주저앉힌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 공직자임에도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를 침입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배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자체도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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