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올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오는 3월까지‘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울주군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2582개소 중 시설의 필요성·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1단계(2020년 ~ 2022년) 및 2단계(2023년 이후)로 분류해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우선적 예산 편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울주군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에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부터 20년으로 경과될 때까지 공사착공·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관련부서(기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 중 자동실효시설을 분류해 실효대상 시설이 존치되거나 존치대상 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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