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의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코자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366개소(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취급 사업장)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체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

환경지도과, 신재생에너지과, 건축과, 화성소방서가 참여한 4개반 14명이 현장 합동점검에 나서며 폐기물 처리업 관련 허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및 허용 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여부, 시설 내 전기· 안전관리 상태, 건축물 불법 증축, 가설 건축물 신고 여부 및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 적정 설치와 운영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 및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하게 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분야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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