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원 강릉시 테라스 아리스타 건설현장 정문에서 강릉노동연대회의, 강원건설노동조합, 강릉건설기계연합회 등 강릉건설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가 일한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원이 넘는 체불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사와 관계기관에 해결을 촉구했다.
5일 강원 강릉시 테라스 아리스타 건설현장 정문에서 강릉노동연대회의, 강원건설노동조합, 강릉건설기계연합회 등 강릉건설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가 일한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원이 넘는 체불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사와 관계기관에 해결을 촉구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릉건설노동단체가 5일 유천택지 일원에 건설 중인 테라스 아리스타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노동연대회의, 강원건설노동조합, 강릉건설기계연합회 등은 이날 강릉유천더테라스아리스타 건축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 테라스아리스타 건축현장에서 일한 건설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날을 지나도록 건설사가 일한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원이 넘는 악성체불 발생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기간은 지난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로 총 2억7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계대여업자는 하수급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대금으로 준용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의 해석은 건설기계대여금이 체불됐을 때는 발주처, 원도급사에 직접지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최하층 노동자에게 체불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사 A, 원도급사 B건설, 하도급사 C건설은 체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서로간의 책임공방을 하고 있다”며 “지난 3일 노사 면담에서 건설사들은 체불 해결을 위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자세는 없고 쌍방 간 질타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담에서 이를 지켜본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생존이 어렵고 가정경제가 파탄난 노동자의 체불 문제에 엄중하고 진지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강릉시는 임금체불이 해결될 때까지 준공검사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집회 및 시위를 지난 31일부터 진행 중이며 체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도급사인 B건설 관계자는 “C건설에 12월경 계약금 51억4500만원 중 49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그 과정 중 하도급 계약 변경을 했고 모든 공사과정을 문제없이 수행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지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 C건설과 맺은 계약 중 남아있는 금액 2억원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우리 스스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있어 하도급업체에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대화에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C건설 대표는 “남아 있는 계약금 2억원을 원도급사인 B건설에서 받아야지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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