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 현장. 한가운데 남겨진 보호수가 보인다.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 현장. 한가운데 남겨진 보호수가 보인다.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아파트 재건축 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때문에 공사 추진이 어려워지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건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되니 단지 내 보호수를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보호수 지정 해제를 해달라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반포15차 철거 전 44동과 45동 사이에는 363년이 된 느티나무가 있었다. 높이 23m에 둘레도 4m에 달한다. 서울시는 1981년 이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했다. 반포동 내 20여 개 보호수 중에서도 거목(巨木)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신반포15차 조합은 “단지 내 보호수가 아파트 공사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해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되면 생육이 불량해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에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현재 장소에서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거부했다.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청을 승인해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재건축을 이유로 보호수 지정을 풀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 처분에 손을 들어줬다. 지상과 지하 재건축 과정에서 보호수의 생육 환경이 변해 나무가 쇠약해지고 보호수가 있는 지하 공간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은 이식의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 조합이 이미 보호수를 현재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중앙행심위는 나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노령목인 보호수를 이전하면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 보호수의 일부가 손실돼 지지대에 의존하고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도 보호수 지정을 풀 수는 없다고 봤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이므로 이번 결정을 통해 3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