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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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2018년 아현국사 화재를 겪은 KT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행명령을 받게 됐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 중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해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했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했고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KT는 2019년에 51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 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시설로 확대키로 했으나,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당초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에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KT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2019년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며 “새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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