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사진=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캡처]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사진=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캡처]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첫 돌을 맞아 제도를 정비하고, 접수부터 시장 진출까지 추진 속도를 높인다.

30일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총 120건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됐고, 7차례 심위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돼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출시로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화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기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신산업 과제 발굴 △시장 출시 지원 △신속처리 컨설팅 강화 △신청지원 간소화 및 정보공유 △제도 정비 등이 올해 주요 추진과제다. 

우선 기업 접근성을 높인다. 

홈페이지 개편과 전자신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청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원본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중복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ICT 규제 샌드박스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또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서비스 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처리’ 운영을 강화하는데, 신속처리 절차가 단순 규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화 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도 적용 기간 등을 손질해 보다 빠른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연장)에서 법령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하고, 더불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전(2+2)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혁신 신기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는 관계부처 협력 강화, 해커톤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중재를 추진한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 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올해는 제도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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