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결심공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의 결심공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타다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불거진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당초 지난 29일 예정돼 있던 최종 공판이 연기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타다에 대한 유권해석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어법 위반 혐의로 기손된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을 당초 29일에서 다음 달 10일 오후로 연기했다.

이는 검찰과 타다 측이 요청했던 국토부의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 일정이 지연되면서 1심 선고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은 타다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주차된 타다 반대 차량 뒤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회원들이 ‘타다 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주차된 타다 반대 차량 뒤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회원들이 ‘타다 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통한 유상운송을 관광용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타다는 불법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공판 연기와 관련해 “재판장의 직권판단에 의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이뤄질 경우 사업 불법성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결심공판까지 관련 답변을 확보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 측은 보험사를 통해 타다 근로자 및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측의 입장에서는 이번 결심공판 연기로 최후 변론에 앞서 일정 시간을 버는 데 성공한 셈이지만, 택시와의 차별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재판부는 지난 2차 공판에서 타다 측에 “데이터와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변론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2020 콘퍼런스에서 ‘모빌리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2020 콘퍼런스에서 ‘모빌리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이유도 사실상 콜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객운수법상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점을 두고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타다 측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규정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타다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주문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결심공판에서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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