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네번째 확진자가 치료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병원 관계자와 경비업체 직원이 닫힌 문을 사이에 둔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네번째 확진자가 치료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병원 관계자와 경비업체 직원이 닫힌 문을 사이에 둔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이동통신사도 힘을 보탠다.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확진자 국내 동선 파악에 이동통신사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개인 위치정보가 활용될 예정인데,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이동통신사 해외 로밍 데이터를 중국 우한 방문자 출입국 정보, 이동 경로 등 파악에 이용했다.

29일 관련 업계와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정부 요청이 있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 가입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통신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SK텔레콤 측은 “확진자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청이 오면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KT 측도 “휴대폰 위치정보는 확진자일 때 역학조사를 위해 정부에서 요청이 오면 제공할 예정이나, 별도의 가공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감염병 관련해서 법으로 로밍 데이터, 휴대폰 위치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고 정부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위치정보를 전염병 확산 방지에 사용한 것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의심 환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해 2~3차 감염이 확산하자,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메르스 의심 환자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해 위치를 파악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휴대폰 위치정보 확인은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2015년,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2항(정보 제공 요청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사용자 동의 없이도 휴대폰 위치정보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략)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장은 (중략)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 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이통 3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중국 입국자 로밍 데이터를 제공했고 출입국, 이동 경로 등 파악에 활용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지난 2017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유사시 로밍 데이터 열람을 위한 서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고 LG유플러스 관계자도 “로밍 데이터는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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