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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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해시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숙박영업 합당단속’을 실시한 후 강원도에 단속 제도 개선대책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불법숙박영업 단속의 문제점으로 숙박업(일반, 생활), 농어촌민박, 관광숙박 등 숙박영업의 형태가 다양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능지역이 다르며 해당 관할 부서도 달라 숙박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불법 숙박영업의 형태가 너무 다양화되고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호수 또는 영업주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후속조치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 고발 등의 벌칙조항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역 검토와 상관없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위생부서에서만 무신고 숙박업으로 고발조치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농촌민박, 도시민박 등과 관련해 해당부서에서 위법여부(미신고 등)를 판단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무신고 숙박업’으로 고발조치 등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민박, 펜션 등 농어촌정비법에 미신고 업소에 대한 고발 등의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관련법령 개정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숙소 등록 시 숙박업소 영업신고증을 게시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숙박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법령도 다원화 돼 있어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공무원이 단속 차 방문 시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점검이 여러차례 방문을 해야만 이뤄지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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