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 현장 모습.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토바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 현장 모습.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해시가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등 관내에서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46개 업소에 대해 1차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조사는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으로 화재안전특별 조사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로 접수된 6건의 숙박업소를 비롯해 지난해 민원 접수로 접수된 30건 중 1차 불법적발로 조사 대상이 되는 21건의 숙박업소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한다.

또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심이 가는 19개 업소가 1차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동해시에 통보된 불법건축물 중 미신고 숙박업소로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위반에 따라 청문 실시 후 영업장 폐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 외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2인 1조 4개반으로 편성해 전수조사를 펼쳐 업소 현황조사에 따른 영업신고 가능여부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에어비엔비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거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4개소 외에 추가 30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자진폐업 권고 및 인허가 안내문 발송 등 계도 조치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SNS, 숙박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 현황을 파악하고 미신고 숙박·음식점 점검반을 상시 운영, 불법영업을 근절시킴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동해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후 제도상 개선대책을 강원도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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