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ICT R&D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고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신용거래정보(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예금 압류, 환수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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