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제283회 임시회가 1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57개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한, 조례안 3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1건 등 모두 3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32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했으며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에 따른 이중적 세입 손실 발생 등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부결했다.

한편, 회기 첫날인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에 보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조속한 검증을 촉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1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회기는 제284회 임시회로 3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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