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 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 사]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한·우리·하나금융 수장들이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섰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같은날 오후 금융감독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참석하기 위해 금감원을 찾았다.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은 16일 제재심에서 변론을 폈다.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13∼2016년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좀 아쉽게 났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번 선고는 1심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신한 사태'의 전례 등을 봤을 때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3년 이상 걸려서다.

단, 조 회장 임기 내에 집행유예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임원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DLF 사태‘ 제재심 재개, 22일 우리은행 심의…30일 최종 결정날듯

금융감독원은 같은날 오후 2시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이다.

당시 하나은행 심의가 9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두시간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이날 다시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는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 1차 제재심에 이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 대심까지 끝나면 제재심 위원들이 두 은행과 손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심의에 돌입한다. 1차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함 부회장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 통보를 받았다.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 확정은 30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제재심에 하나은행 측은 출석하지 않는 관계로 추가 제재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정하는 위원들 간 협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출석을 시켰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오후 2시로 예정된 제2차 DLF 제재심에 참석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했다. 그는 제재심에서 어떤 것을 소명할 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